Loading

한국초전도저온학회

학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연구윤리 규정 (개정 2023.05.19) 2023/06/12 (18:48) 조회(225) 관리자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10. 11

개정: 2011. 08. 22

개정: 2023. 05. 19

 

한국초전도저온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는 정관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전도 및 저온 공학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조 정직과 성실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정직과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가공의 데이터를 만들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는다.

2.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논문이나 저술에 표시해야 한다.

3. 이전에 발표된 자료(발표 예정이나 논문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이중 발표를 시도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최소, 정오표 등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2조 연구결과의 보전 및 제출 의무

회원은 연구결과를 추후 과학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잘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

1. 연구결과는 결과 발표 후에도 검토 및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적절한 기간 동안 보전한다.

2.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온전한 형태로 즉시 제출해야 한다.

 

3조 교신저자 및 공저자의 책임과 의무

모든 교신저자 및 공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교신저자는 공저자와의 동의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며, 제출된 논문 및 저술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다.

2. 공저자는 각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타 공저자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책임을 가질 수 있다.

3. 작성된 논문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질 의사가 없는 자는 공저자가 될 수 없다.

4. 연구에 기여한 공저자의 선정 및 저자 순서 결정의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

5. 교신저자는 자기 표절을 포함한 표절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6. 교신저자는 같은 연구결과를 동시에 하나 이상의 저널에 투고하는 중복투고를 금지할 책임이 있다.

 

4조 윤리위원회

본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로 정한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5조 연구과제 수행 시 윤리지침

본 학회 회원은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1. 연구비 취득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하며, 지급된 연구비는 본래의 연구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어야한다.

2. 연구과제의 관련자로부터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3. 연구 수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4. 연구원이 연구과정에 공헌하였을 경우 연구결과 발표 시 이를 반드시 명시한다.

 

6조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1.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 바로 공표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에 종사하지 아니할 책임이 있다.

 

7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학회 사무국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다.

2.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제보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낸다.

3.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 접수 후 4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을 심의한다. 제보 내용이 단순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의를 종료한다. 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4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한 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8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제보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제보자는 피조사자 신분이 된다.

2. 제보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3. 학회는 제보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710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윤리 규정은 20235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