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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초전도저온학회

학회소개

 
학회소개 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정관

1998년 10월 19일제 정

2006년 12월 12일1차 개정

2012년 12월 24일2차 개정

2017년 07월 04일3차 개정

2020년 10월 15일4차 개정

2023년 08월 23일5차 개정

전문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1998년 8월에 설립된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와 1998년 9월에 설립된 한국초전도학회를 통합한 학회이다.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는 1988년 9월 초전도 국제워크숍을 시작으로 초전도 및 저온 공학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의 발전·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국초전도학회는 1987년 7월 고온초전도 워크숍을 시작으로 초전도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활동하고 있다. 두 학회는 2014년에 한국초전도·저온학술연합회를 구성하여 학술대회 개최와 논문집 발간 등 학술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에 두 학회를 통합한 한국초전도저온학회로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두 학회의 설립 목적을 공유하며, 두 학회의 역사, 성과, 대외 활동 등을 모두 승계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초전도 및 저온학에 관련된 학문 및 기술의 발전․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초전도저온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KSSC)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40(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3. 조사, 연구 및 기획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

5. 타 학회와의 학술교류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6. 전 각호 이외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둔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

3. 준회원

4. 학생회원

5.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

제7조(명예회원의 자격) 초전도 및 저온학에 관한 학문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이 주어짐)

제8조(정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초전도 및 저온학 분야 그리고 이의 응용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정회원의 자격은 최근 3년간 연회비를 적어도 한 번 납부하거나, 학술대회를 적어도 한 번 참가해야 유지한다.

제9조(준회원의 자격) 최근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술대회를 참가하지 않은 자.

제10조(학생회원의 자격)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11조(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본 학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학술대회 참가시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무에서 제외한다.)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학회운영에 참여하며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3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회원의 권리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3. 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부문회 대의원 (부문별 15인 이내)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이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한다.

3.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때 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로서 선출하다.

2. 부회장은 6개 부문위원장이 맡고, 부문위원장은 각 부문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부문회 대의원은 부문회 위원장(부회장)이 선임한다.

5.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②임기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

4.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 또는 취소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부문위원회를 대표한다.

3.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회장 직무 대행의 지명)

1. 회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호의 선출을 위해서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시까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2조(명예회장 및 고문)

1.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학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초전도 및 저온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은 정회원이었던 자에 한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매년 11월 이전)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5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정관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정한다.

제27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회, 부문위원회, 연구회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정관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정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제3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재산의 평가)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6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7조(회계의 구분) ①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8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본 학회의 재산은 본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학회의 출연자

2. 본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학회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①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직제,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시행 및 준용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 선출) 초대회장 및 감사선출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감사 및 임원의 임기는 2001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즉시 시행한다. [2023. 08.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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