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기부금 단체 지정(공익법인)
수정일시:2024/12/31 (18:50) 조회(83) 작성자: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초전도저온학회입니다. 우리 학회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